▒ 공무원이란? (공무원시험개관)
공무원하면 제일 먼저 "안정된 직장", "보람된 직업"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근년에 취업희망자들 사이에서 공무원시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시험이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우선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사실이다. 공무원이 되면 어느 직업, 어느 직장보다 신분보장이 철저하다. 그동안 공무원에게 가장 약하였던 봉급과 복지후생도 최근 일반기업체 수준 가까이 개선되고 있다.
▒ 공무원 채용시험 유형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 포함)이 있다. 공무원시험의 장점은 응시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개방돼 있고, 선발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뽑고 있다.
공개채용시험은 일반공무원 시험의 경우 중앙부처의 계장, 시·도의 과장계급인 5급 공채(고등고시), 중견실무직급인 7급 공채, 그리고 하위직급인 9급 공채시험으로 나누어진다.
5급 공채는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기술직), 외무고등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과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있다.
7급 및 9급 공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 국가직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시험과 입법부 공무원시험, 그리고 사법부 공무원시험으로 나뉜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시험의 행정·공안직, 기술직 등 주요 직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데 이 시험은 매년 1월초 서울신문 및 관보에 공고한다. 입법부 공무원시험은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있고, 사법부 공무원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데 법원서기보와 등기서기보 채용이 있다.
- 지방직은 각 시·도(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데 행정직·세무직·기술직류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이 있다.
- 경찰공무원(경찰청, 해양경찰청 시행), 국가정보원공무원(국가정보원 시행) 등 특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시험으로 채용하고 있다. - 각 시·도별로 채용하는 특정직인 소방직 공무원도 별도로 채용한다.
- 군무원은 국방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와 각 예하부대에서 근무희망지역별로 채용하고 있다.
▒ 시험방법
- 5급 공채는 1차 객관식 필기시험, 2차 논문, 3차 면접으로 구분한다.
- 7·9급의 경우 1, 2차는 병합하여 객관식 필기시험을 치르며 3차는 면접시험이다.
필기시험에서 보통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을 뽑아 면접시험을 치루게 하고, 면접시험에서는 국가관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중점으로 평정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 응시자격
- 학력이나 경력 등 대개 제한이 없지만, 연령 및 거주지제한(지방직에 해당. 단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 없음)이 있다.
- 행정안전부 국가직 연령은 7급 20세 이상, 9급 18세 이상 이다.
- 또한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3년까지 응시연령이 연장된다.
- 경찰직, 국가정보원 등 극히 적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시험에선 학력제한을 두고 있다.
▒ 가산점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 특전이 있다. (가산점을 참고하기 바란다.)